'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형의 선고가 유예됐던 세관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김씨로부터 탈세수사 축소 부탁을 받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형의 선고가 유예된 세관 공무원 송모씨에게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25만5천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씨가 김씨로부터 탈세수사 축소 부탁을 받고 5천만원을 받았다는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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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는 김씨로부터 탈세수사 축소 부탁을 받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형의 선고가 유예된 세관 공무원 송모씨에게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25만5천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씨가 김씨로부터 탈세수사 축소 부탁을 받고 5천만원을 받았다는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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