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젊은 의사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아내와의 불륜관계로 의심한 남성의 동료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 사립대 명예교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교수의 아내는 지난 2010년부터 약 2년간 호감을 느낀 30대 의사에게 '구애 메시지'를 보냈고, 이 메시지를 본 남편은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인이 일방적으로 구애 메시지를 4만 통 넘게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아내와의 불륜관계로 의심한 남성의 동료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 사립대 명예교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교수의 아내는 지난 2010년부터 약 2년간 호감을 느낀 30대 의사에게 '구애 메시지'를 보냈고, 이 메시지를 본 남편은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인이 일방적으로 구애 메시지를 4만 통 넘게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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