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3호기 근로자 질식 사망사고 원인은 밸브 손상 때문으로 밝혀졌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신고리 3호기 보조건물에서 근로자 3명이 질소에 질식해 숨진 사고는 배관에 설치된 다이어프램 밸브(배관과 배관 사이의 개폐를 조절하는 밸브) 손상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밸브를 설치하면서 설계 도면에 명시된 기준보다 너트를 5배 정도 강하게 조여 밸브가 손상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밸브 시공사인 두산중공업과 설치한 협력업체를 상대로 작업절차 준수와 관리 감독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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