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쌍둥이선으로 유명한 청해진해운 소유의 오하마나호가 경매법원에서 4번의 유찰 끝에 낙찰됐다.
15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전날 진행된 오하마나호(경매 30계 2014-41034) 경매에 3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 105억1244만원의 27%인 28억4000만원에 물건이 낙찰됐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선령이 오래되고 사고선박과 같은 형태의 배라는 인식이 강해 여객선으로 활용되기보다는 부품활용 및 고철용으로 낙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매낙찰금이 세월호 관련 보상비용으로 배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낙찰가가 낮아 1순위 채권자인 한국산업은행의 청구액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선박은 부동산과 달리 등기권리내역이 세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정부의 구상권 청구 등이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1순위 채권은행의 청구액에 낙찰가가 훨씬 못 미쳐 보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물건의 채권자인 한국산업은행은 오하마나호, 데모크라시5호, 데모크라시1호, 오가고호 등 청해진해운 소유 선박 4척을 경매신청하면서 총 170억6087만원을 청구했다. 세번의 유찰끝에 지난달 감정가의 30%인 3억6100만원에 낙찰된 데모크라시 5호와 오하마나호의 낙찰가를 합해도 금액은 한국산업은행 청구액의 18.7%에 불과하다. 오는 3월 순천지원에서 경매가 진행될 나머지 두 척도 이미 두 번 유찰돼 최저입찰가가 합쳐서 22억선으로 하락했고 추가 유찰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해운조합을 비롯한 임금채권자 31명도 해당 사건에 임금채권을 청구한 상태로, 임금채권은 경매낙찰시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채권자인 한국산업은행의 손실금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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