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모 씨가 가사도우미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변호사법위반과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리고 추징금 1천4백만 원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 이 모 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빌린 돈 2천9백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변호사법위반과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리고 추징금 1천4백만 원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 이 모 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빌린 돈 2천9백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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