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보상법'
여야가 세월호 배·보상법이 265일만에 최종 타결했다.
지난 6일 열린 국회브리핑에서 여야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월호 배 보상법 특별법 합의는 지난해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부분으로 구성됐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이뤄지면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세월호 배 보상법 특별법은 국가가 손해를 본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우선 손해배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1257억원의 성금부터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배·보상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서도 손실 보상을 행한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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