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지나치게 관대한 노역장 기준을 적용했다며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인용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고철업자 문모씨(53)에게 내린 형사판결에 김진태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의 노역장 부분을 파기했다고 6일 밝혔다.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징역 2년과 벌금 24억원을 지난해 8월 선고했다. 법원은 문씨에게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 800만원을 계산해 노역을 하도록 했는데 김진태 검찰총장은 노역장 유치 기간 산정을 잘못했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문씨에게 적용한 벌금 전액을 노역장으로 대신사면 모두 300일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개정한 형법에 따르면 벌금 5억∼50억원에 대한 노역장 유치는 500일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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