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회장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함에따라 법원이 심사를 벌였습니다.
석방한 상태에서 수사가 가능한 지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될텐데요. 이르면 오늘중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복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구속적부 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에 구속이 적합한지를 판단해 달라는 제도입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사실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국민여러분께 깊이 죄송하다고 밝히며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김 회장을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 등을 통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없다고 판단되면 김 회장의 구속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구속수사 기간을 한차례 더 연장할 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은 심사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어 김 회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으로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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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한 상태에서 수사가 가능한 지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될텐데요. 이르면 오늘중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복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구속적부 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에 구속이 적합한지를 판단해 달라는 제도입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사실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국민여러분께 깊이 죄송하다고 밝히며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김 회장을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 등을 통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없다고 판단되면 김 회장의 구속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구속수사 기간을 한차례 더 연장할 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은 심사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어 김 회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으로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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