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2일 탈북 동거녀를 살해하고 도주했다 자수한 조선족 A씨(44)에 대해 살인혐의로 수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 10분께 김포시 통진읍 한 다방 앞길에서 동거녀 B씨(46)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다방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다방 앞으로 달아나던 B씨를 향해 휘둘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손님이 많은 다방에서 욕을 해 모욕감을 느꼈다”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후 도주했던 A씨는 범행 사흘 만인 지난 1일 오후 3시30분께 자수 의사를 밝히고 경찰서에 출석했다.
A씨는 작년 8월부터 B씨와 동거했으며, B씨는 8년 전 탈북해 다방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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