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이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사이버 공간에서 선거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한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구체적인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없었는데, 이는 중대한 판단 누락"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은 있어도 그렇게 하라는 지시는 안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이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사이버 공간에서 선거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한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구체적인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없었는데, 이는 중대한 판단 누락"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은 있어도 그렇게 하라는 지시는 안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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