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콩 회항 조사공무원 8명 문책…공정성 훼손·부실 조사 인정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사건 조사와 관련해 특별자체감사를 벌인 끝에 공정성 훼손과 부실조사를 인정하면서 관련 공무원 8명을 문책하겠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여 모 상무에게 수시로 알려준 대한항공 출신 김모 항공안전감독관을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김모 감독관은 검찰 조사를 거쳐 구속된 상태입니다.
중징계는 해임, 파면, 강등, 정직 등 4가지가 있지만 전문계약직인 김 감독관의 계약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므로 촉박한 시간때문에 행정자치부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기는 어려워 뒤늦은 징계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종완 국토부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김 감독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급여의 50%를 삭감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모 운항안전과장과 이모 항공보안과장을 비롯해 조사단의 일원으로서 대한항공 측과 자주 연락한 최모 항공안전감독관도 징계(감봉 또는 견책)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이모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와 권모 항공안전정책관을 비롯해 조사단에 참여한 직원 2명 등 4명을 경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고 조치를 받아도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사건조사를 총괄지휘할 컨트롤타워 부재로 조사 직원 간 역할분담, 조사계획 수립, 보고체계 구축 등 신속한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조사대상, 방향과 방법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관을 투입해 조사과정의 부실시비를 유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중하지 못한 진행으로 공정성 훼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을 통해 조사대상자 출석을 요청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할 때 대한항공 여모 상무와 19분간 동석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상무는 박 사무장 조사 때 박 사무장 대신 답변하거나 보충 설명하는 등 12차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탑승객 명단 확보 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노력도 미흡해 초기단계 조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신기록 등 주요자료를 대한항공에만 의존하는 등 자료 확보 노력이 부족했고 대한항공이 15일 1등석 탑승자 명단과 연락처를 보냈는데도 하루 지나서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박 사무장 조사를 마친 후 확인서 내용을 현장에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었음에도 대한항공 측을 통해 재작성을 요청한 것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대한항공에서 객실승무원으로 15년간 근무했던 김 조사관은 특히 대한항공 여 상무와 수십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로 연락해 조사 내용을 알려주는 등의 유착관계가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김 조사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과정의 초기대응 미흡, 불공정 시비 유발, 미숙한 조사 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 8명을 문책하고 검찰 수사 결과 비위가 추가로 드러나면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서승환 장관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한다면서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국토부 항공안전관리체계 전반과 안전관리 조직 및 전문 인력 구성, 채용 방식 등을 새롭게 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전문인력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가 채용과 특정항공사 출신 비율제한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재조사는 부적절하고 추가 조사 여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야할 것 같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부는 공무원 3명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다는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도 26일부터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사건 조사와 관련해 특별자체감사를 벌인 끝에 공정성 훼손과 부실조사를 인정하면서 관련 공무원 8명을 문책하겠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여 모 상무에게 수시로 알려준 대한항공 출신 김모 항공안전감독관을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김모 감독관은 검찰 조사를 거쳐 구속된 상태입니다.
중징계는 해임, 파면, 강등, 정직 등 4가지가 있지만 전문계약직인 김 감독관의 계약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므로 촉박한 시간때문에 행정자치부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기는 어려워 뒤늦은 징계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종완 국토부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김 감독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급여의 50%를 삭감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모 운항안전과장과 이모 항공보안과장을 비롯해 조사단의 일원으로서 대한항공 측과 자주 연락한 최모 항공안전감독관도 징계(감봉 또는 견책)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이모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와 권모 항공안전정책관을 비롯해 조사단에 참여한 직원 2명 등 4명을 경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고 조치를 받아도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사건조사를 총괄지휘할 컨트롤타워 부재로 조사 직원 간 역할분담, 조사계획 수립, 보고체계 구축 등 신속한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조사대상, 방향과 방법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관을 투입해 조사과정의 부실시비를 유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중하지 못한 진행으로 공정성 훼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을 통해 조사대상자 출석을 요청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할 때 대한항공 여모 상무와 19분간 동석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상무는 박 사무장 조사 때 박 사무장 대신 답변하거나 보충 설명하는 등 12차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탑승객 명단 확보 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노력도 미흡해 초기단계 조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신기록 등 주요자료를 대한항공에만 의존하는 등 자료 확보 노력이 부족했고 대한항공이 15일 1등석 탑승자 명단과 연락처를 보냈는데도 하루 지나서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박 사무장 조사를 마친 후 확인서 내용을 현장에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었음에도 대한항공 측을 통해 재작성을 요청한 것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대한항공에서 객실승무원으로 15년간 근무했던 김 조사관은 특히 대한항공 여 상무와 수십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로 연락해 조사 내용을 알려주는 등의 유착관계가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김 조사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과정의 초기대응 미흡, 불공정 시비 유발, 미숙한 조사 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 8명을 문책하고 검찰 수사 결과 비위가 추가로 드러나면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서승환 장관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한다면서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국토부 항공안전관리체계 전반과 안전관리 조직 및 전문 인력 구성, 채용 방식 등을 새롭게 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전문인력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가 채용과 특정항공사 출신 비율제한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재조사는 부적절하고 추가 조사 여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야할 것 같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부는 공무원 3명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다는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도 26일부터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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