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무료 건강검진·무이자 할부 없어져…이유 보니 '깜짝'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무료 건강검진 제공, 진료비 할인, 무이자 할부 등 카드사가 제공하는 의료 부가서비스가 내년부터 중단됩니다.
올 상반기 보건복지부가 내린 의료법 유권해석 때문입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병·의원에 국한된 카드사 혜택이 회원들을 특정 병원에 알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당국 공문을 받은 카드사들은 지난 9월부터 하나 둘씩 서비스를 없앴습니다.
롯데카드와 씨티카드는 지난 9~10월 건강검진 서비스와 5%청구할인 서비스를 각각 종료했습니다. 하나카드는 12월 1일부터 의료 지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가 특정 병원과 제휴를 맺고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한다는 복지부의 요청을 듣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해당 사안을 금감원에 넘겨 카드사들을 지도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의료기관과 제휴를 맺은 일부 신용카드사들에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는 부가서비스를 삭제해 달라는 지도공문을 보냈다"면서 "현재 카드사들이 제출한 상품 약관을 심사 중이다. 신고기간을 강제하진 않았지만 일부 카드사들이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조만간 다른 카드사들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르면 내년부터는 카드사가 제공해 온 특정 의료기관 진료비 할인 서비스가 없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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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건강검진 제공, 진료비 할인, 무이자 할부 등 카드사가 제공하는 의료 부가서비스가 내년부터 중단됩니다.
올 상반기 보건복지부가 내린 의료법 유권해석 때문입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병·의원에 국한된 카드사 혜택이 회원들을 특정 병원에 알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당국 공문을 받은 카드사들은 지난 9월부터 하나 둘씩 서비스를 없앴습니다.
롯데카드와 씨티카드는 지난 9~10월 건강검진 서비스와 5%청구할인 서비스를 각각 종료했습니다. 하나카드는 12월 1일부터 의료 지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가 특정 병원과 제휴를 맺고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한다는 복지부의 요청을 듣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해당 사안을 금감원에 넘겨 카드사들을 지도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의료기관과 제휴를 맺은 일부 신용카드사들에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는 부가서비스를 삭제해 달라는 지도공문을 보냈다"면서 "현재 카드사들이 제출한 상품 약관을 심사 중이다. 신고기간을 강제하진 않았지만 일부 카드사들이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조만간 다른 카드사들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르면 내년부터는 카드사가 제공해 온 특정 의료기관 진료비 할인 서비스가 없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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