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병역특례자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특례업체 대표 등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법처리 대상 5곳은 소환 조사가 끝난 30여곳 중 부실 복무자의 규모가 크고 부정한 금품수수가 있었던 회사들로 병역법 제92조 위반과 함께 형법상 배임 증·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에 아들을 채용해 달라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특례자의 부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와함게 검찰은 이들 5개업체에서 부실하게 근무한 특례자 15~16명에 대해 병무청에 편입 취소 통보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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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대상 5곳은 소환 조사가 끝난 30여곳 중 부실 복무자의 규모가 크고 부정한 금품수수가 있었던 회사들로 병역법 제92조 위반과 함께 형법상 배임 증·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에 아들을 채용해 달라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특례자의 부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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