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구자엽 LS전선 회장 등이 서울 강남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회장 등이 증여받은 보험 주식의 평가액을 저가로 신고했다며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세무당국의 처분은 보험업계의 주가 산출방식을 봤을 때 잘못됐다며 증여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세무당국은 구자훈 회장 등이 2005년 당시 럭키생명보험 주식 550만 주를 구자엽 회장과 구자용 회장, 허남각 회장에게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넘겼다며 이들에 대해 각각 33억~42억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재판부는 구 회장 등이 증여받은 보험 주식의 평가액을 저가로 신고했다며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세무당국의 처분은 보험업계의 주가 산출방식을 봤을 때 잘못됐다며 증여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세무당국은 구자훈 회장 등이 2005년 당시 럭키생명보험 주식 550만 주를 구자엽 회장과 구자용 회장, 허남각 회장에게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넘겼다며 이들에 대해 각각 33억~42억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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