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21일) 납품업체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천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대표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홈쇼핑 론칭과 백화점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업체 3곳으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재판부는 "대표이사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대표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홈쇼핑 론칭과 백화점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업체 3곳으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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