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 대금에 부과된 거액의 양도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이겨 1,770억 원가량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론스타의 벨기에 자회사가 3,800억 원대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론스타의 소재지인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돼 양도소득세를 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먹튀 논란을 일으킨 론스타는 벨기에 자회사를 통해 외환은행을 1조 3,800억 원대에 인수한 뒤 하나금융지주에 되팔아 2조 5천억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얻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론스타의 벨기에 자회사가 3,800억 원대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론스타의 소재지인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돼 양도소득세를 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먹튀 논란을 일으킨 론스타는 벨기에 자회사를 통해 외환은행을 1조 3,800억 원대에 인수한 뒤 하나금융지주에 되팔아 2조 5천억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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