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제2금융권 대출을 도와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브로커 황모씨(37)와 김모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와 김씨는 지난해 11~12월 부동산임대업체 대표에게 대출 성사를 대가로 각각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올해 1월 저축은행 2곳에서 66억원을 빌리고 황씨와 김씨에게 사례비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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