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허위로 회계처리를 해 협회 예산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한레슬링협회 김 모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협회 부회장으로 있던 지난 2003년 4월부터 회장 취임 이후인 2012년 11월까지 공금 8억 2천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아시아레슬링연맹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협회 업무추진비, 은퇴 선수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012년 런던올림픽 때는 협회가 마련해둔 예비비를 착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김 전 회장은 협회 부회장으로 있던 지난 2003년 4월부터 회장 취임 이후인 2012년 11월까지 공금 8억 2천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아시아레슬링연맹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협회 업무추진비, 은퇴 선수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012년 런던올림픽 때는 협회가 마련해둔 예비비를 착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