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몰의 관리운영권을 주장했던 현대백화점이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이 무역협회를 상대로 코엑스몰의 관리운영권을 보장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무역협회는 자회사인 코엑스몰의 리테일 매장과 식음료 매장의 관리를 위해 한무쇼핑과 운영관리계약을 맺어왔다 지난해 2월 종료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은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무쇼핑은 10여 년 동안 코엑스몰 전체가 아니라 리테일 매장과 식음료 매장만 운영관리를 맡았다"며 "코엑스몰의 독점적인 운영권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이 무역협회를 상대로 코엑스몰의 관리운영권을 보장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무역협회는 자회사인 코엑스몰의 리테일 매장과 식음료 매장의 관리를 위해 한무쇼핑과 운영관리계약을 맺어왔다 지난해 2월 종료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은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무쇼핑은 10여 년 동안 코엑스몰 전체가 아니라 리테일 매장과 식음료 매장만 운영관리를 맡았다"며 "코엑스몰의 독점적인 운영권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