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 회장의 형 병일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동생 병호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변기춘 천해지 대표 등 유씨 측근 4명에게도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 회장의 형 병일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동생 병호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변기춘 천해지 대표 등 유씨 측근 4명에게도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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