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오원춘, 성폭행 실패하자 토막내 살해…배상액은 얼마?
2012년 발생한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오원춘에게 납치·살해된 A 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천1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지난달 밝혔습니다.
국가가 1억원 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던 1심보다 배상액이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재판부는 "112 신고센터에서 피해자가 집안에 있다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일부 위법행위가 있었다"면서도 "이런 정보가 분명히 전달됐더라도 피해자가 무사히 구출됐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일찍 수색에 성공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오원춘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오원춘의 난폭성과 잔인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생존상태에서 구출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한편, 오원춘은 2012년 4월1일 오전 10시30분쯤 수원시 지동에서 자신의 집앞을 지나던 A씨를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냈습니다.
당시 A씨는 납치된 이후 경찰에 전화로 구조요청을 했지만 경찰이 늑장 출동한 사실이 알려져 책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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