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29일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완주군수 후보 국영석(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씨는 지난 5월 27일 한 방송사가 주최한 완주군수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도의원으로 재직한 2000년 당시 전주시내 한 식당에서 술병을 깨고 소동을 벌인 적이 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씨는 당시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전북도의회 국모 의원이 홧김에 마시던 술병을 깨고 소동을 벌여 경찰과 119가 출동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자신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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