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 의약품을 불법 유통시키고 함부로 투약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문 의약품을 대량으로 유통시킨 제약회사 직원 박모 씨(32)와 도매업체 직원 이모 씨(42)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의약품 받아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해온 전직 간호조무사 김모 씨(56) 등 2명도 붙잡았다고 29일 밝혔다.
박씨 등은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병원이나 의약품 도.소매상에게 필요한 것보다 많은 양을 주문하게 한 후 남는 부분을 불법적으로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약회사들의 극심한 경쟁으로 실적에 부담을 느끼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된 의약품은 신경치료제, 난청치료제, 비타민 결핍 보충제 등 34개 회사의 70여개 제품이다. 원래 난청증상 완화나 육체피로회복에 쓰는 일명 신데렐라주사는 발진 두통 어지러움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 마늘주사는 원래 비타민제 인데 쇼크를 유발하기도 하고 항암치료제인 백옥주사는 백반증을 일으켜서 이와 같은 별명이 붙었다.
투약자 김씨와 서씨는 해당 의약품을 회당 2만~10만원을 받고 각각 774명과 297명에게 투약해서 각각 1억7000만원과 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서씨로부터 진통제 등을 수 백회 맞은 30대 여성 이모씨는 약물중독에 따른 의존 증상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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