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일감을 알선해 준 대가로 불법 소개비를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대구경북지역 건설 관련 노조간부 김모(47)씨를 구속하고 윤모(47)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지역 철근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한 명당 하루 5000원~1만원씩 소개 수수료를 받는 등 2억3000만원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등도 이같은 수법으로 1억 2000만원을 받는 등 이들 13명이 챙긴 수익은 모두 9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철근 콘크리트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해 수수료를 강제 공제한 후 노동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했다. 이들은 노조 간부 지위를 이용해 대구경북지역 건설 현장의 철근 노동자 인력 공급을 독점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받고 있는데도 별도의 불법 소개수수료를 매일 일당에서 공제했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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