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살인·살인미수 혐의'…나머지 선원들 형량 보니
'이준석' '세월호' '구형'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을 두고 먼저 현장에서 빠져나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27일 오후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씨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씨에게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살인 혐의가 무죄가 될 때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혐의 등도 적용했습니다.
또 검찰은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 씨와 기관장 박모 씨, 2등 항해사 김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겐 이씨와 함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3등 항해사 박모 씨와 조타수 조모 씨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나머지 승무원 9명은 유기치사·상 혐의가 적용돼 15~2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날 검찰은 "이들은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 규정에 따라 적극적인 구조 의무와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고 당일 오전 8시55~56분쯤 제주VTS 등과 교신한 내용으로 미뤄 이세월호의 침몰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조타실 내 방송장비와 전화·비상벨·무전기 등 여러 방법으로 승객들을 퇴선 시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1~12일쯤에 이뤄질 에정입니다.
'이준석' '세월호' '구형'
'이준석' '세월호' '구형'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을 두고 먼저 현장에서 빠져나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27일 오후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씨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씨에게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살인 혐의가 무죄가 될 때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혐의 등도 적용했습니다.
또 검찰은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 씨와 기관장 박모 씨, 2등 항해사 김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겐 이씨와 함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3등 항해사 박모 씨와 조타수 조모 씨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나머지 승무원 9명은 유기치사·상 혐의가 적용돼 15~2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날 검찰은 "이들은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 규정에 따라 적극적인 구조 의무와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고 당일 오전 8시55~56분쯤 제주VTS 등과 교신한 내용으로 미뤄 이세월호의 침몰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조타실 내 방송장비와 전화·비상벨·무전기 등 여러 방법으로 승객들을 퇴선 시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1~12일쯤에 이뤄질 에정입니다.
'이준석' '세월호'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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