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이,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징역 15~30년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고 사고 전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며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 등이,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 등이,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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