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가정용 수도 계량기를 사용자가 스스로 검침할때 주는 할인혜택을 기존 500원에서 600원으로 확대합니다.
자율 검침은 2004년 3월부터 가정용 수도 가입자를 상대로 시행된 제도로 시민이 직접 계량기 눈금 수치를 인터넷이나 유무선 전화를 통해 입력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또 지난해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안내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200원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시행 중이어서 두 제도를 모두 이용할 경우 8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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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검침은 2004년 3월부터 가정용 수도 가입자를 상대로 시행된 제도로 시민이 직접 계량기 눈금 수치를 인터넷이나 유무선 전화를 통해 입력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또 지난해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안내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200원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시행 중이어서 두 제도를 모두 이용할 경우 8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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