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진식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줬다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입후보 전날인 지난 2008년 3월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재판부는 금품을 줬다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입후보 전날인 지난 2008년 3월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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