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결심공판'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27일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승무원 15에 대해 구형할 예정입니다.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1등 항해사 강원식 씨, 2등 항해사 김영호 씨, 기관장 박기호 씨 등 4명은 검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선장과 항해사 등 핵심 선원들을 최조 구속할 때에 특가법상 도주 선박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선장과 항해사들이 고의로 승객들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장 등이 탈출하기 위해 대기한 40여분 동안 아무조치도 안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중 일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장과 선원들에게 구조 의무가 있었는지, 구조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고의로 승객을 방치할 의도가 있었던 만큼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살인죄의 형량은 최대 사형, 특가법상 도주선박죄의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입니다.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최대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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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27일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승무원 15에 대해 구형할 예정입니다.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1등 항해사 강원식 씨, 2등 항해사 김영호 씨, 기관장 박기호 씨 등 4명은 검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선장과 항해사 등 핵심 선원들을 최조 구속할 때에 특가법상 도주 선박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선장과 항해사들이 고의로 승객들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장 등이 탈출하기 위해 대기한 40여분 동안 아무조치도 안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중 일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장과 선원들에게 구조 의무가 있었는지, 구조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고의로 승객을 방치할 의도가 있었던 만큼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살인죄의 형량은 최대 사형, 특가법상 도주선박죄의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입니다.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최대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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