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가능, 뭔가 보니…'나도 한번?'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디딤돌 대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연 2.6%에서 3.4%의 금리로 무주택자나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 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4억-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토부는 기존 85㎡ 이하로 일괄 제한해온 전용면적 기준도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디딤돌 대출'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디딤돌 대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연 2.6%에서 3.4%의 금리로 무주택자나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 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4억-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토부는 기존 85㎡ 이하로 일괄 제한해온 전용면적 기준도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디딤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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