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을 들먹이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 모씨(74.여)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통령 상임특보 등을 사칭해 최모씨 등 3명에게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 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백억대 투자금을 유치해준다거나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시켜준다며 로비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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