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9·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2년 6월 보위부 공작원이 된 이씨는 탈북자 출신 반북 활동가 최모씨의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고 그해 12월 중국과 태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왔다.
이씨는 기억을 지우는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을 사용해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실시한 심리 검사를 무사히 통과했으나 집중 신문 끝에 공작원 신분을 실토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에서 국선 변호인 조력을 받은 이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이씨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추궁에 못 이겨 자백했을 뿐 자수한 것은 아니라며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상고심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이씨는 수사기관이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국정원 합신센터에서의 자백도 거짓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인정되지 못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자백 내용은 그 자체로 볼 때 합리성이 있고 정황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자백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거짓말탐지기 판정 결과의 다의성, 과학적 정확성 논란 등을 고려하면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에 관한 피고인 진술로 인해 자백이 신빙성을 잃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에서 이씨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기억을 지우는 약물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한다"며 "이런 허위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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