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방 공기업 개혁을 위해 '공기업 임원 2+1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방공기업 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지만, '2+1 제도'는 공기업 임원 임기를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정하고, 경영과 업무 평가에 따라 1년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공기업의 재정 혁신을 위해 시 산하 전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과도한 복지 개선 등 비정상화의 정상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진우/tgar1@mbn.co.kr>
현재 지방공기업 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지만, '2+1 제도'는 공기업 임원 임기를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정하고, 경영과 업무 평가에 따라 1년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공기업의 재정 혁신을 위해 시 산하 전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과도한 복지 개선 등 비정상화의 정상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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