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무원 범죄행위에 대한 법원의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 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공무원 징계건수는 140건이었지만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0명 가운데 67%인 94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경고 처분을 받았고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비율은 33%로 조사됐다.
사례별로 보면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지만 징계는 감봉 1개월에 그쳤다.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은 대부분 경고나 견책·감봉 수준이었고, 도박을 하다 적발된 사람도 감봉 1개월에 그쳤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폭행 사건에 휘말리거나 카메라로 몰래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은 경우도 견책이나 감봉이 대부분이었다. 절도나 사기행위도 감봉 처분에 그쳤다.
서 의원은 "법원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도 문제지만 법원 스스로가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한 기강해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져갈 것"이라며 "국민의 법위반을 따져야 하는 법원공무원부터 도덕정신을 함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진짜 충격적이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이게 뭔 소리야"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제 식구 감싸기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할 말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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