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3일 "학교 도서관을 개조해 사택으로 사용한 전주의 한 여고 이사장 A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 이사장은 지난 6월부터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소속 여고 도서관을 자신의 집무실 겸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2009년 도교육청으로부터 14억원을 지원받아 기존 1층 건물을 증축해 만든 것으로 2층은 도서관, 3.4층은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올 초 재단 이사회는 '도서관 이용률이 낮고, 여학생 기숙사가 위험하다'는 이유를 들어 2층 도서관을 이사장 집무실로 바꾸는 리모델링 공사를 승인했다.
이에따라 2층 395㎡의 공간에 있던 학교 도서관은 사라지고 그 대신 이사장의 사택 및 집무실이 들어섰다. 실제로 A이사장은 지난 6월부터 이곳에 입주해 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학교측은 내년 초에 복구하겠다면서 원상복구 명령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서관 건물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고 학교 신뢰를 훼손한 A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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