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업자로부터 술자리를 접대받아 물의를 일으킨 도태호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국토교통부가 퇴출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25일 안전행정부 중앙징계위원회에 도 전 실장에 대해 심의를 열고 중징계를 의결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앙징계위는 5급 이상 중앙정부 공무원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기구다.
이번 조치는 서승환 장관이 24일 해외 출장 뒤 귀국해 도 실장의 비위와 관련한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즉시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그러나 중앙징계위의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도 전 실장을 국토부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징계위 심의 결과 강등·정직 또는 경징계인 감봉 등으로 의결되더라도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한다는 방침에 따라 도 전 실장을 국토부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경우 파면, 해임 등의 조처를 내리거나 직권면직 또는 의원면직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은 상태에서는 공직자가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도 전 실장은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민간 건설업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으며, 기업체의 법인카드를 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