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
임신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단축근무 제도가 시행됩니다.
24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5일부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는 12주 이내나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2시간 일을 덜 해도 되는 제도입니다.
단축근무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 위험이 크고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조산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여 여성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한편 300인 미만 사업장은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가 2016년 3월 25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과 사회 전반에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 '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 '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
임신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단축근무 제도가 시행됩니다.
24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5일부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는 12주 이내나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2시간 일을 덜 해도 되는 제도입니다.
단축근무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 위험이 크고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조산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여 여성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한편 300인 미만 사업장은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가 2016년 3월 25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과 사회 전반에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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