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 씨가 국가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늘(24일) 국가가 김 씨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가혹 행위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늘(24일) 국가가 김 씨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가혹 행위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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