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 일용근로자는 14일 연속 일하지 않아도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기존보다 7일 더 빠르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까지 수급 자격이 제한되고 실업 급여 수급시 제출해야 했던 이직확인서도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 일용근로자는 14일 연속으로 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실업 신고후 7일간의 대기 기간없이 즉시 구직급여을 받게 된다. 현재 상용 근로자는 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일용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반복적인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면 최대 3년간 수급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처분횟수가 3회면 1년간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간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그간 사업주에게 부담이던 이직확인서 제도도 폐지된다. 개정안은 이직확인서 내용 중 실업급여 지급에 필요한 피보험 단위기간, 평균 임금, 1일 소정 근로시간 등 최소한의 항목만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추가로 기재해 제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모두 작성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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