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의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감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오늘(22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강기정, 이종걸, 문병호, 김현 의원 측 변호인은 "여직원은 언제든 의지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감금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안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오늘(22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강기정, 이종걸, 문병호, 김현 의원 측 변호인은 "여직원은 언제든 의지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감금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안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