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판매 등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이른바 '동네조폭'으로 부터 돈을 뜯긴 노래방 업주 18명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불법영업에 따른 형사처벌은 면제받았다. 경찰청이 불법영업 사실을 동네조폭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자영업자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불법영업을 한 사실이 있어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한 이후 신고자가 처벌받지 않은 첫 사례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7~8월 인천 서구의 노래방 18곳에서 술을 시키고 도우미를 부르고 나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업주들로부터 300만원을 뜯은 혐의로 황 모씨(23)를 지난 14일 구속했다. 경찰은 인천 서구 유흥가 노래방을 돌며 동네조폭 피해자 형사처벌 면책방침을 알리며 신고를 독려했고, 이에 고 모씨(43) 등 노래방 업주 18명은 일제히 황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 업주에게 '앞으로 관련 법규를 지키겠다'는 준법 서약서를 받고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에 동네조폭을 신고한 피해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설명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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