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경품 이벤트를 조작해 외제 승용차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정모 과장(35)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수단은 같은 팀 최모 대리(31)와 그의 친구 김모 씨(31), 경품행사 대행업체 B사의 손모 대표(45) 등 공범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5월 홈플러스가 진행한 경품행사의 추첨 결과를 조작해 시가 수천만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와 최씨는 홈플러스의 경품행사를 맡은 손 대표에게 추첨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 부탁해 경품추첨 컴퓨터에 설치했다. 이들은 이어 최씨의 친구인 김씨의 인적사항을 컴퓨터에 저장, 김씨가 승용차 경품에 당첨되도록 프로그램을 돌렸다. 이후 홈플러스에서 지급받은 차를 팔아 수익금을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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