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롯데알미늄에 6천430만원을 수급사자업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3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알미늄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난방시설 공사 8건을 위탁,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천516만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914만원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롯데알미늄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았으면서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하는 하도급대금 5억3천515만원을 롯데알미늄이 수급사업자한테 받아야 하는 보일러 대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롯데알미늄이 줘야 하는 5억3천515만원이 수급사업자한테 받아야 되는 금액보다 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금액의 차이만큼 롯데알미늄은 이익, 수급사업자는 손해를 본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돼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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