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해 9살 남자 아이를 숨지게 한 의원에 8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뇌수막염의 초기증상이 감기와 비슷한 점은 인정되지만, 정밀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의원측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환자 가족들이 뇌수막염이 아니냐고 물었는데도 걱정하지 말라고 답하는 등 치료를 지연시킨 잘못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망한 한모씨의 아들은 두통과 복통으로 세 차례 의원을 찾았지만 감기 치료만 받다가 뇌수막염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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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뇌수막염의 초기증상이 감기와 비슷한 점은 인정되지만, 정밀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의원측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환자 가족들이 뇌수막염이 아니냐고 물었는데도 걱정하지 말라고 답하는 등 치료를 지연시킨 잘못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망한 한모씨의 아들은 두통과 복통으로 세 차례 의원을 찾았지만 감기 치료만 받다가 뇌수막염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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