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벌금'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 시, 최고 5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소비자는 영리 목적 외 담배구입은 가능합니다.
이에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월 반출량이 지난 1~8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면 벌금을 내야하며,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평균 매입량의 104%까지만 구매 가능합니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담배 사재기 대란을 막기 위해 유통업체들도 물량을 제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12일부터 1인당 2보루(20갑)로 담배 구매를 제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오는 13일부터 1인당 2보루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담배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 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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