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개발업자와 짜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아 챙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개발업자와 공모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2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 팀장 임모 씨(62)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와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나쁘고 투자금을 개인적인 선물거래 투자에 유용했으며 21억여 원에 이르는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채 장기간 도피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 씨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구역 내 실내 스키장, 호텔, 상가 신축 등 관광레저 사업을 추진하던 S사 대표 서모 씨와 공모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의 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개발이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006년 2월부터 1년간 27차례에 걸쳐 14명으로부터 21억18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6년 2월 28일께 피해자 A 씨에게 "S사가 추진하는 관광레저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2007년 6월 30일까지 투자금의 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상업부지 2만9700㎡(약 9000평)를 개발해 개발이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받아 챙겼다. S사 대표 서 씨는 투자약정이 마치 그대로 이행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추가로 설명하고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