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41)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홍씨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제시한 증거들이 범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아니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증거로서 신빙성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경찰 신분의 조사관에 의해 작성된 조서를 비롯해 검찰이 홍씨를 피의자로 불러들여 작성한 1∼8회 신문조서 등 직접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론냈다.
또 사실상의 피의자 신분인데도 변호인 조력 등을 받지 못한 채 합신센터에서 작성된 홍씨의 자필 진술서·반성문도 외부 압박 등에 의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탈북자인 피고인이 국내 절차법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됐을 것"이라며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서와 진술서가) 작성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나머지 간접·정황 증거들도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홍씨는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또 자신의 신분을 탈북자로 가장해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해 탈북자의 동향을 탐지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공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씨가 방청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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