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국가보안법상 간첩과 특수잠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와 경찰,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작성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작성된 홍 씨의 자필 진술서와 반성문도 외부 압력에 의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12년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이듬해 상부의 지령에 따라 탈북 브로커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국가보안법상 간첩과 특수잠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와 경찰,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작성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작성된 홍 씨의 자필 진술서와 반성문도 외부 압력에 의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12년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이듬해 상부의 지령에 따라 탈북 브로커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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