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를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홍씨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직접증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홍씨는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씨는 또 자신의 신분을 탈북자로 가장해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해 탈북자의 동향을 탐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를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홍씨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직접증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홍씨는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씨는 또 자신의 신분을 탈북자로 가장해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해 탈북자의 동향을 탐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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