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을 폭행·협박하고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42)이 700만원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부인 조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허락 없이 위치추적장치(GPS)를 설치하고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 조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류시원은 GPS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조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폭력을 휘두르고 "건달을 동원할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1심과 2심은 류시원의 폭행 혐의와 위치정보 수집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이에 불복한 류시원이 항소하면서 오랜 기간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2010년 10월 10살 연하의 조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하지만 결혼 1년 5개월 만인 2012년 3월 조씨가 이혼 조정 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류시원과 부인 조씨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 중이다.
류시원 벌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류시원 벌금, 고작 벌금형으로 끝나다니" "류시원 벌금, 충격이다" "류시원 벌금, 위치추적까지…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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